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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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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기준 1억5000만원으로 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서 합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안도

  • 기사입력 : 2013-12-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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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기준을 5천만원 더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받아들이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간 ‘국가정보원 개혁입법’ 논의가 진통을 겪은 탓에 기재위 의결 시점은 다음날인 31일로 미뤄졌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이어서, 대략 연간 1억80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라면 세(稅) 부담이 다소나마 커지게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아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기재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해온 소득세 과표인하를 서로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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