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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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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신체접촉 경계 무엇인가?”

송년회 자리서 여기자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 검찰간부 ‘경고’ 처분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건처리 비판 글 올려

  • 기사입력 : 2014-01-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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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기자단과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검찰 간부에 대한 처분이 경고로 끝난 데 대해 후배 검사가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

    창원지검 형사2부 임은정(39·연수원 30기) 검사는 지난 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이라는 글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대검 지침에 따라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하고 있다.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며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적었다.

    이는 최근 대검 감찰본부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 정식 징계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경고 처분에 그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임 검사는 창원지검에서 아동·성폭력·가정폭력을 전담하고 있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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