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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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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기관’ 선정

  • 기사입력 : 2014-01-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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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장세호)은 경남도로부터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및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해 실시한다.

    경상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재지정받았는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다.

    의료서비스 지원대상은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의료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 중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10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병원 관계자는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외계층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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