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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무효확인소송 각하

조찬용 씨, 현직 군수 상대 제기

  • 기사입력 : 2014-01-21 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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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삼가장터 3·1만세운동기념사업회장 조찬용(58) 씨가 하창환 합천군수를 상대로 낸 ‘합천군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무효확인소송이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21일 이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조례가 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에 첨부된 ‘재원조달방안’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기념사업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더라도 주민 편의나 복리증진에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지에 쓰여야 할 예산이 남용되는 결과가 발생해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는 “현직 군수가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은 조례제정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각하 선고에 대해 조 씨는 “처분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 조례에 따라 2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문설치, 타임캡슐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제작, 100년사 발간, 학술연구 발표회와 기념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 씨는 조례 무효확인소송 항소와 별도로 ‘대야성 실체화 사업’이 ‘관문 설치 사업(20억원)’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추진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또 다른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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