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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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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무효확인소송 각하

창원지법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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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삼가장터 3·1만세운동기념사업회장 조찬용(58) 씨가 하창환 합천군수를 상대로 낸 ‘합천군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무효확인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21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조례가 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에 첨부된 ‘재원조달방안’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기념사업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더라도 주민 편의나 복리 증진에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지에 쓰여야 할 예산이 남용되는 결과가 발생해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대해 조 씨는 “처분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와 별도로 ‘대야성 실체화 사업’이 ‘관문 설치 사업(20억 원)’으로 일방 변경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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