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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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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인수추진위, 지역환원 계속투쟁 선언

조세특례법 개정 저지 총력
거래중지 등 금융불매운동도

  • 기사입력 : 2014-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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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결정된 후 활동을 보이지 않던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가 지역환원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22일 선언했다. ★관련기사 2면

    인수추진위는 이날 오전 창원상의에서 회의를 갖고 경남은행 노조가 BS금융지주와 상생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배신행위를 했지만, 경남·울산지역 상공인과 지연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서와 관계없이 경남은행 지역환원 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노조만의, 노조를 위한 은행이 아니며 460만 경남도민과 울산시민의 은행”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 저지를 위해 경남과 울산지역 민·관·노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내달 28일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금융 자회사 매각 때 막대한 감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경남은행 매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저지가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최후 보루로 남아있다는 인식에서다.

    인수추진위는 또 경남은행이 BS금융에 인수되면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자체의 금고 해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추진해온 ‘경남은행 1인 1통장 갖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저지가 무산될 경우 지역상공인들의 경남은행 거래중지 등 강도 높은 금융불매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충경 공동위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저지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남스틸의 100억 원대 경남은행 거래를 중단하고, 역시 100억 원 규모의 창원상공회의소 거래도 점차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지역 기업인이나 기관들의 자발적인 거래중지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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