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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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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트럭 받아 반파됐는데도 꿈적않은 그것

창원서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한 승용차 에어백 작동 안해 원인 공방
차주 “차량 반파될 정도 큰 사고 … 자녀 목과 허리 부상”
현대차 “충돌시 속도 줄어 작동 않아…에어백 문제 없어”

  • 기사입력 : 2014-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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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와 충돌한 승용차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차주와 자동차 회사가 공방을 하고 있다.

    A(51) 씨는 지난 13일 밤 8시께 창원시 성산구 내동 목련상가 인근 창원대로에서 아반떼 차량을 몰고가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A 씨의 자녀가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돼 있던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다. A 씨는 “차량 앞부분이 모두 파손될 정도의 큰 사고였는데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 항의했지만 ‘충돌시 속도가 줄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일 뿐, 에어백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지난 20일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날 “정면이 아닌 사선이나 후방충돌을 했을 경우,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는 약한 충돌일 경우, 전봇대나 가로수 등 폭이 좁은 물체와의 충돌했을 경우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7월 충북에서도 발생했다. 충주서부순환도로에서 B(28·여) 씨가 운전하던 투싼 차량이 지주석과 충돌, B 씨가 숨졌다. 그러나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다. 유족이 “에어백 6개 중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2차 충돌시 차량속도가 시속 30㎞ 이하라 에어백 전개조건에 맞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에어백 작동 논란과 관련, 성능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다.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에어백 오작동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 현대차와 기아자동차는 충돌시 시속 30㎞ 이상, 오차각도 30도 이내 등 자체적인 에어백 작동 규정을 두고 있다.

    김봉환 경남과학기술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에어백은 전자제품처럼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차종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테스트를 거친 뒤 장착한다”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잘잘못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인 문제로 이어져 다툼이 첨예해진다”며 “재료연구소나 자동차부품연구원 같은 전문적인 국가연구기관에서 에어백 관련 문제를 파악, 사안별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에어백 오작동 신고접수는 모두 211건이다. 이 중 40%에 이르는 81건이 현대차다. 또 에어백 오작동과 관련,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례는 91건에 이른다.

    미국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은 지난달 9일 에어백 결함과 관련,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5만2000대에 대해 리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HTSA는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운전자가 귀를 베인 사례가 보고됐다”며 “리콜을 결정하기 위해 정식조사를 개시했다”고 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사진설명]  창원대로에서 아반떼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던 트럭과 부딪쳐 차량 앞부분이 부서져 있다./차주 A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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