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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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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상향식 공천 도입… 전략공천 배제

당헌·당규특위 회의서 결정… 개방형 국민경선 도입은 추후 결정
내일 최고위 수용 후 전국위 추인 땐 이번 6·4지방선거부터 적용

  • 기사입력 : 2014-02-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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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왼쪽 세번째 부터), 강석호, 김성태 의원 등 새누리당 재선의원 그룹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공천 폐지와 전당대회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대신 오는 6·4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상향식 공천은 당원과 국민 여론을 절반씩 반영하는 경선 또는 지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새누리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0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고위가 특위 결정을 수용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가 이를 추인하면 새누리당은 기초·광역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거, 재·보궐선거에도 상향식 공천제를 적용하게 된다.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되면 당 지도부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하향식’으로 일방 결정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은 사라진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모두 여성을 추천토록 하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여성공천 비율을 30% 이상으로 했다. 또 ‘후보자 우선추천지구’를 설정,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정계 진출을 배려토록 했다.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바꾸고 권한은 축소토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광역의회 선거의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당원과 일반인의 비율을 각각 50%씩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후보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의 경우 기존의 규칙(전당대회 대의원 20%+일반당원 30%+일반국민 30%+여론조사 20%)이 그대로 적용된다.

    김태원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어촌의 경우 이웃간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선거인단 경선을 치를 경우 갈등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경선 일정 조정이 필수적인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 도입 여부는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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