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개인정보 판매 혐의 30대 구속영장 신청
- 기사입력 : 2014-02-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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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35만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35·인천광역시 연수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6월 1일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에 ‘신도시·택지지구의 아파트 관련 개인정보를 판다’는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15만 원을 받고 11만 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총 123회에 걸쳐 35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A 씨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로, 모델하우스 방문객과 아파트 매매계약자들의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약 10만 건당 10만~20만 원의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