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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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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김해시보건소 직원 실형

창원지법, 징역 2년6월 선고

  • 기사입력 : 2014-02-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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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보건소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13년 9월 30일자 6면 보도)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완희)는 2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A(52·6급)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액수와 시기, 주기 등을 감안하면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된다”며 “6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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