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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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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함양 농어촌공사, 농지매입 비축사업 접수

매입 농지는 귀농인 등에 임대

  • 기사입력 : 2014-02-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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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배병윤)는 농사 은퇴 및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주는 농지매입 비축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이농·전업, 고령·질병 등으로 농업경영을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1필지 2000㎡이상)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전업농이나 귀농인 등에게 장기임대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농지 매입가격은 일반농지는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후계 농업경영인 등에 5년간 임대(5년 단위 재임대 가능)하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홍정명 기자 jm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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