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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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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시내버스 ‘임금개선보조금’ 갈등

가야IBS지회 “시가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임금에 반영 안돼”
업체 “보조금 임금인상 사용”…시 “보조금 바르게 집행됐다”

  • 기사입력 : 2014-02-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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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야IBS지회 노조원들이 25일 오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임금개선 보조금을 임금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 시내버스 노조와 김해시·버스업체가 시내버스 기사 임금개선 보조금의 임금 반영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김해시와 버스업체 대표단, 버스업체 노조 대표는 지난 2007년 7월 김해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을 창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노사정협약을 맺었다. 김해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과 2010년 3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업체에 19억4800만 원을 지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야IBS지회는 25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사측에 지급한 임금개선 보조금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조금이 임금에 반영됐다면 임금이 15% 정도 올라야 하지만 그동안 임금은 3년간 물가상승률 수준인 3~4% 인상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전광재 가야IBS지회 부지회장은 “창원~김해 시내버스 기사 임금 격차는 지난 2009년 46만 원에서 2013년 55만 원으로 더 벌어졌다”며 “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기사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또 “업체는 보조금을 임금 인상에 반영하고, 시는 보조금이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와 업체는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김희재 가야IBS㈜ 대표이사는 “보조금을 임금 인상에 사용, 하자가 없다”며 “김해와 창원지역 임금 인상 시기가 달라 일시적으로 김해지역 버스기사 임금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인상되면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동관 김해시 대중교통과장은 “보조금 지급 명목에 임금 인상뿐만아니라 운영손실 재정지원도 포함됐다”며 “조사 결과, 보조금은 바르게 집행됐다”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창원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글·사진=원태호 기자 tet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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