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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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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재위촉 과정 공개해야

市 비공개 결정에 예술계 안팎 ‘잡음’
운영위원회 등 심의 거치고
재위촉 규정 만들어 조례에 명시해야

  • 기사입력 : 2014-03-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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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계약이 만료된 창원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지휘자, 안무자)을 재위촉할 때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위촉 시기가 오면 예술단 안팎에서 마찰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재위촉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도 일반 단원들을 재위촉할 때의 오디션만 규정해 놓고, 예술감독의 재위촉에 대한 언급이 없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 1월 임기가 끝난 창원시립교향악단 정치용 지휘자의 재위촉 여부를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단원들과 예술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예술단원 A 씨는 “어떤 이유로 감독을 재위촉하는지, 혹은 계약을 만료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예술감독을 재위촉할 때 단원들의 의견을 모으긴 하지만 반영이 되는 건지 요식에 그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술감독을 재위촉할 때 조례에 명시돼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용해 공개적 과정을 거치는 등 재위촉 과정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술단원 B 씨는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의 임의적 판단으로 예술감독이 재위촉되거나 해촉되면 단원들은 납득하기 어렵고, 새로 오게 될 지휘자나 안무자, 연임할 감독과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시에서도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면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에 재위촉 과정에서 심의 단계를 거치도록 정해 놓은 시·도 예술단이 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위촉기간이 끝나는 예술단체장과 예술단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운영위원회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 놓고 있다.

    제주도립예술단도 ‘도지사는 예술감독·안무자 및 지휘자에 대하여 위촉기간 만료 3개월 전 위촉기간 동안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그동안 재위촉 과정이 비공개된 부분을 인정하며, 공개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시 문화관광과 박진석 과장은 “공식적인 심의과정을 거치면 인사부분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예술감독을 재위촉할 때 운영위원회 등을 거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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