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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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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로 내몰리는 ‘직장맘’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도내 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37% 그쳐

  • 기사입력 : 2014-03-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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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부담을 겪고 있는 ‘직장맘’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체 10곳 중 3곳이 이를 어기고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UN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도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도내 54개 사업장 중 37.0%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 등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도내에만 1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도내 54곳 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37.0%인 20곳에 불과했다. 또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14곳,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곳이 2곳으로 나타났다. 보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위탁 등 대체수단을 갖추지 않은 곳이 33.3%인 18곳에 달했다.

    이 같은 설치 의무 미이행률(33.3%)은 세종시(50%), 전남(4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특히 올해부터 대체수단이 폐지되고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미설치 사업장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는 미미하다. 보건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명단을 공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 게시하는데 그칠 뿐 과태료 부과 등 별도 처벌은 없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도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도내 경력단절 여성은 12만6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58만2000여 명), 서울시(32만1000여 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등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민간어린이집과 위탁 계약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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