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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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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차단 탄력

안행부 “분양가 과세 활용 가능”… 경남도 정책 손 들어줘

  • 기사입력 : 2014-03-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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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지난 6일자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과세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경남도가 그동안 건설사의 분양가 부당이득 차단을 추진해온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자료’를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려는 목적 이 외에도 분양전환가격의 결정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세액이 결정되므로 그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러한 안행부의 유권해석은 경남도가 추진해온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는 전국에 걸쳐 타 시·도의 주택정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임대주택법령은 건축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비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간 부당이득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분양 승인권자인 시·군에서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건축비의 최고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타 시도에서 분양전환가격 및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경남도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경남도는 임대주택법령상의 건축비를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하되 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 마련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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