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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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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내 경선 내달 25일까지 마무리

‘상향식 공천 기본 방침 관련 공천관리·세부 운영지침’ 마련
국민참여 원칙… 기초단체장·의원 여론조사경선 제한 허용

  • 기사입력 : 2014-03-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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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향식 공천의 주요사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새누리 6·4지방선거 공천후보 선출 일정
    3월 16일 ~ 23일기본자격심사
    24일 ~ 30일경선후보자 선정
    31일 ~ 4월 6일1차 경선
    4월 7일 ~ 13일2차 경선
    4월 14일 ~ 20일3차 경선
    4월 25일까지경선 마무리


    새누리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6·4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후보자 선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상향식 공천의 기본 방침과 관련해 공천관리지침과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도당에 보냈으며 오늘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의거해 전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상향식 공천이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중앙당 공천위와 시·도당 공천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마감일 다음 날인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기본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기본자격심사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현지실사,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를 한다. 24~30일 경선에 참여할 후보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경선후보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은 정수의 3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4~5배수까지, 기초의원은 2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3배수까지 가능토록 했다.

    다만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는 조건으로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1명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9조의 부적격 기준 등에 의한 공직 후보자로 현격한 결격 사유가 인정될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1차 경선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2차 경선은 다음달 7일부터 13일, 3차 경선은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전체 경선의 최종시점은 25일까지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경선)를 실시토록 했다. 대의원 20%와 당원 30%, 국민 30%로 구성되며 여론조사는 20%로 반영된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경선이 최소 1000여 곳이 진행되므로 동시에 진행되기 어렵다”며 “그래서 시·도당 공천위에서 선거구 단위 사정을 참작해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순회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선 운동 기간이 순회경선을 다 치르기에는 빠듯하다”며 “중앙당에선 시·도당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시·도당이 순회경선 여부 등을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선은 원칙적으로 당원과 일반국민이 1:1의 비율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를 통한 경선으로 공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당원이 부족한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여론조사만으로 공천 후보자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나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은 ‘우선추천지역’으로 분류키로 했다. ‘우선추천지역’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경선후보자 선거대책기구 참여와 후보자 지지선언 등을 금지키로 해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의 비례대표 공천위원 겸임을 금지해 공정성 논란을 없애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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