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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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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효과는?

보건소, 휴진기관에 명령서 부착
처벌 관련 검증과정 다툼 소지

  • 기사입력 : 2014-03-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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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평균을 웃도는 휴진율을 기록한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경남도 시군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0일 경남도가 정오와 오후 6시 두 차례에 걸쳐 파악한 휴진 동참 의원은 전체 1469곳 중 절반가량인 631곳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휴진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러나 오전 9시부터 휴진한 곳도 있고, 운영하다 오후에 휴진한 곳도 있는데다 오후 들어 다시 복귀한 곳도 있는 등 휴진기관 파악 자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화 등 유선으로 연락하지 않고 대부분 휴진기관을 찾아가 명령서를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정작 휴업한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휴진한 기관 모두를 상대로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다 검증 과정에 다툼 소지도 많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건소 직원들을 동원해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유선으로 연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휴진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개별 건수마다 검증을 거쳐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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