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업무 대행 비용 계좌로 받아 가로챈 30대 구속
- 기사입력 : 2014-03-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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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유학업무 대행 비용으로 쓰일 돈을 개인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A(32) 씨를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 시내 한 유학원 직원인 A 씨는 지난 1월 3일 B 군의 부모에게 유학업무 대행 비용 46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학비 입금 등 유학업무 대행 일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계좌가 찍힌 안내문을 보내 지난 1월부터 2월 7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학부모 14명에게 1억 원 상당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유학업무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유학원 대표의 고소로 검거됐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휘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