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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유죄 하성식 함안군수 항소

  • 기사입력 : 2014-03-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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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성식 함안군수가 항소했다.(6일자 6면 보도)

    2010년 5월 말 선거대책본부장 정모 씨를 통해 지역 유지 2명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 군수의 변호를 맡은 금강법무법인은 하 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강법무법인 측은 “우선 하 군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법조경합관계)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지난 공선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금품 살포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검찰에서 일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군수 측은 공선법 대신 정자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하 군수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송모·정모·안모·조모 씨 등 4명도 지난 10일과 11일에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하 군수의 정자법 위반 법률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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