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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14일까지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

  • 기사입력 : 2014-03-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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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은 오는 14일까지 관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등에서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등)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

    군은 건설행정담당과 직원 등 총 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민원 발생지역인 가야읍(보건소, 함안IC, 도항주공아파트, 남경아파트 인근)과 칠원면(용산사거리, LH아파트, 호암초등학교 인근), 칠서면(칠서IC, 칠서에이스아파트 인근)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한다.

    불법주차 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1차 계도 및 주기장으로 이동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만원, 행정처분) △형사고발 △폐기 및 매각(강제처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키로 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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