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37·여)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13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A 씨는 통영시 정량동에 게임장을 열고 B(32) 씨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품을 개당 4500원에 환전하는 영업 현장을 급습해 4명을 붙잡아 이 중 업주와 바지사장 등 2명을 구속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