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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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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가동해 경유 데워 판매한 김해의 주유소

보일러로 경유 온도 높여 판매한 김해지역 주유소 적발

  • 기사입력 : 2014-03-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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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에서 기름을 끓인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일이 김해에서 일어났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김해서부경찰서는 보일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경유의 온도를 높여 정량을 부풀린 김해의 한 주유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름을 가열할 경우 부피가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해 정량을 부풀린 신종 수법이다. 도내에서는 첫 단속사례다.

    경유를 1℃ 가열하면 부피가 0.09% 증가한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 겨울보다 기름의 부피가 커져 실제 주유되는 양이 적어진다. 아침·저녁보다 낮 시간대 주유하면 기름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도 같은 원리다.

    조사 결과, 이 주유소는 보일러를 이용해 저장탱크의 기름을 50℃ 이상으로 가열한 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연료통에 주입된 경유 온도는 20℃로 바깥 기온 11℃보다 두 배가량 높다. 이를 의심한 단속반이 확인한 결과, 주유소 뒤편에 설치된 가정용 보일러와 지하 기름저장탱크가 연결돼 있었다.

    석유관리원이 관련자를 조사하다 김해의 주유소를 의심하게 됐고, 경찰과 합동 단속 과정에서 실제 위반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은 지난달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처음 적발됐다.

    특히 밀양지역 한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건설기계에 판매해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받는 등 도내에서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석유관리원과 수사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 관계자는 “경북쪽에서 처음 적발된 이후 거래처 등을 분석하다 김해의 주유소를 적발하게 됐다. 경남은 첫 사례다”며 “일반적으로 신종 수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확산 여부 등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적발된 주유소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1000여만 원 정도지만 더 이상 되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다른 주유소에서도 이 같은 수법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상호·고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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