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600원짜리 밥 먹은 통장 10명 83만원씩 과태료
횟집서 저녁 먹고 시의원 예비후보 명함 받았다가 날벼락
- 기사입력 : 2014-03-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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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저녁을 먹은 김해지역 통장 10명이 음식값의 30배인 83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또 시의원 예비후보 지인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통장 A 씨와 예비후보자의 지인 B 씨를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김해시내 모 횟집에서 통장 10명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불러 명함을 돌리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식사 자리에 참석한 통장 10명에게 음식값 2만7600원의 30배인 83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양영석 기자 yys@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양영석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