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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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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여권으로 국내 입국해 어선 등 취업

인도네시아인 4명 해경에 붙잡혀

  • 기사입력 : 2014-04-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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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명의로 발급된 위명(僞名)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도내 연근해 어선 등에 취업한 인도네시아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이용, 국내에 들어와 연근해 어선 및 가두리 양식장에 취업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인도네시아인 A(44)씨 등 4명을 붙잡아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인도네시아 여권브로커에게 한화 150만원을 지급하고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했다 2004년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했다. 이듬해 A씨는 브로커에게 한화 400만원을 지급하고 또다시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재입국해 2008년 출국했으며, 2011년 1월 본인 명의로 재차 입국해 통영지역 연근해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위명여권을 이용해 입국, 취업한 혐의를 받고있다.

    나머지 인도네시아인 3명도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여권브로커에게 한화 150만~400만원가량을 주고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2~3차례씩 국내에 입국, 통영과 거제지역 연근해 어선과 가두리 양식장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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