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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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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집에 방화 30대 검거

  • 기사입력 : 2014-04-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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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경찰서는 이혼한 남편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9·사천시 팔포 1길)씨를 10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전 남편의 아파트에 들어가 라이터로 거실, 안방 등에 불을 질러 500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이혼한 후 2013년 8월 재결합했으나 최근 관계가 다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경 기자 jgchoi7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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