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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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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4-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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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초음파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 시에는 어떻게 보험급여가 적용되나요?

    답변-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진단목적 땐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


    포괄수가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미용 목적, 본인 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초음파,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환자가 별도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비급여항목 중 초음파 검사가 2013년 12월 13일부터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급여대상은 중증질환자(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해 적용되며 이외의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 시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료는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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