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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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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서식지 주변 개발 불허 적법” 판결

부산고법, 창원 동판저수지 인근 주택건립 불허 항소심 기각

  • 기사입력 : 2014-05-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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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철새서식지 주변에 대한 개발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 동판저수지 인근 주택건립 불허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4월 4일자 6면 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판저수지 주변 땅 소유자 이모(55)씨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예정지는 보전 가치가 있고 단독주택이 신축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어 허가하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창원시의 불허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산지전용 신청을 했으나 시가 이를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기각되자 지난 1월 상급심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항소했다. 1심에서는 한국조류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칠 경희대 조류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철새와 주택건설의 관계를 설명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개발에 따른 영향과 양측 주장을 듣는 등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했다.

    창원의 대표적인 철새 서식지인 주남저수지와 인접한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 등은 지난 2008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에 중요한 조류서식처로 등록돼 있다.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철새서식지 주변 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창원시의 환경보전 정책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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