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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제추행 무고죄 피고인 항소 기각

  • 기사입력 : 2014-05-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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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월 29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일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두 건의 고소와 관련해 강제추행건의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의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폭행에 대한 고소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 고소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함양경찰서에 고소했고, 앞서 2012년 12월께 B씨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B씨는 두 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이 강제추행건에 대한 무고죄는 무죄, 폭행건에 대한 무고죄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경상남도 상담소시설협의회 회원기관 일동은 성명서에서 “강제추행·폭행 피해자를 무고죄 피고인으로 둔갑된 2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힘없는 사람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뎌왔는데, 피해자는 검찰에 이어 재판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사건이 바로 잡힐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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