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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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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내하청근로자 3개월 취업제한 폐지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기존 다니던 직장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내업체로 이직 못하게 해”

  • 기사입력 : 2014-05-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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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의 취업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기업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를 상대로 3개월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에서 다른 사내업체로 옮길 때 3개월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3개월 취업제한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하노위)는 이날 “지난 3~4월께 상담접수건수 총 50여건 중 절반을 웃도는 30여건이 협력업체 간 이직에 따른 3개월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취업 제한의 근거를 설명했다.

    하노위는 또 “취업제한 방식이 전 소속업체의 동의로 이뤄진다”면서 “특별한 동의서 문서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선·구두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하노위가 공개한 지난 7일 상담사례를 보면 ‘가려는(이직하려는) 업체 물량팀이나 직·반장이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조건이 나빠져 옮기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써주지 않아 함께 나온 10명 정도가 모두 놀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강병재 하노위 의장은 “직원들이 동의서를 어디서 받느냐고 묻는데, 이는 동의서 문제가 만연하다는 의미다”며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취업제한을 인정하고, 대우조선해양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 관계자는 “3개월 취업제한 규정은 없다”며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사내협력업체 간 직원 이동이 생기면 안돼 협력업체 대표들이 다른 업체에 있는 사람을 빼가지 않는다고 구두로 약속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는 178개사가 소속돼 있으며 2만9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글·사진=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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