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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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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나이롱 환자 사라지려나… 법원에서 잇단 실형

법원, 이례적으로 징역형 선고

  • 기사입력 : 2014-05-15 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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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보험사기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징역형)을 잇따라 선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8개 보험사로부터 1억53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5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나이롱환자' 가족 5명 중 3명에게 실형(징역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4월에는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8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최근 판결에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했다.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14.5%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이 2821억원으로 3.1% 증가에 그친 반면, 생명보험(보장성)은 731억원(25.2%)이 증가했고, 장기손보는 1451억원(40.1%)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13.7%에 그쳤다. 집행유예가 17.6%, 벌금형은 69.4%나 차지했다. 과반수가 벌금형이었고, 집유형까지 더하면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9명은 풀려난 셈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정진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도 외출, 외박을 일삼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선고는 보험사기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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