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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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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아닌 곳서 지지 전화 등 경선과정서 불법선거운동”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통화내역 증거물로 제출 계획
불법운동 책임지고 물러나야”

  • 기사입력 : 2014-05-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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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가 21일 홍준표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를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새누리당 내부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58조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견 직후 창원중부경찰서에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건의료가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운동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 본인 외 사람이 선거운동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9일과 10일, 12일 국민선거인단인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4월 13일 진주시청에서 열리는 도지사 후보 경선 투표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며 “확인 결과 전화를 건 곳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한 병원 사무실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화를 받은 이들이 발신지를 물으니 한 곳은 홍준표 사무실이라고 했고, 다른 전화는 김재경 국회의원 사무실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확보된 휴대폰 통화내역과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며 홍준표 지사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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