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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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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 네가 주민등록 이전에 한 일도 알고 있다”

6년전 절도현장에 지문 남긴 중학생
주민등록 하면서 지문 전산망 등록
경찰, 미제사건 지문 재감정해 검거

  • 기사입력 : 2014-06-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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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11월 13일 밤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의 주택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동전 2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훔쳐 달아났다. 남긴 단서는 화장실 창문 안쪽 타일 벽면에 남아 있는 지문이 전부. 아무리 검색해도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미결로 남았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난달 19일, 경찰은 돼지저금통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21)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주민등록을 했고 자연스럽게 지문이 전산망에 등록됐다. 경찰은 미제사건 지문 재감정에서 현장에 있던 지문이 A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3년 전인 지난 2011년 9월 16일 오후 2시께 마산회원구 구암동의 주택 2곳에 들어가 현금 96만원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B(18)군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이들은 미성년자였지만 주민등록을 하면서 지문이 등록돼 창문 틀에 찍혀 있던 이들의 지문을 재검색해 범행이 드러났다.

    지문 재감정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C(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8년 전인 지난 2005년 5월 10일 오후 1시 45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주택 2층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현금이 들어있던 편지봉투에 남은 쪽지문(지문 일부분)이 유일한 단서였다. 당시는 쪽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경찰청의 ‘중요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감정 계획’에 따라 범인이 검거됐다.

    ‘네가 과거에 한 일을 모두 다 아는’ 족집게 수사와 범인 검거는 지난 2009년 12월 완료된 AFIS(지문검색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지난해 ‘지문원지 고도화사업’의 성과로 풀이된다.

    지문원지(최초 지문등록 때 찍는 종이) 상태가 좋지 않고 스캔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문인식능력이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인식력이 높아졌으며 지문의 일부분만 있어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3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미결사건 196건 중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해 151건의 신원이 확인됐고, 16명이 검거됐다. 신원이 확인된 151건 중 피의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가 109명으로 72.2%를, 외국인이 22명으로 14.6%를 각각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엔 지문검색시스템에 지문원지가 등록돼 있지 않아 현장지문 검색에서 신원확인이 어려웠다”며 “지문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성능 개선과 더불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현장지문을 등급별로 분류·관리해 재검색 사건 선정시 활용할 것이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지문 재검색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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