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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치료’ 병원장 등 3명 구속기소

2008년부터 4년간 김해지역서 허위환자 100여명 치료한 것처럼 속여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건보공단서 요양급여 1억1000만원 가로채

  • 기사입력 : 2014-06-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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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나이롱환자’에게 돈을 주고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타 낸 혐의로 김해지역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허위 환자 유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혐의(사기)로 김해지역 한 병원의 병원장 A(57)씨와 원무부장 B(51)씨, 원무과장 C(3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 정비업자 등을 상대로 허위 환자 소개를 부탁하고 1인당 5만원의 소개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형식적인 진료·진단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으며 C씨는 각종 장부 작성 및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각각 역할을 나눠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2012년 1월까지 100여명의 허위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 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1000만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 병원이 허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8000만원을 가로채도록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지난 2006년과 2010년에도 유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으며 지난달 27일과 28일 이들 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자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하지 않았고, 이 소문을 듣고 부산과 경기도 지역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온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많았지만 병원이 적극적으로 대가를 미끼로 허위 환자를 유치한 것은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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