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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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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지 불법전용 집중단속

11개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 기사입력 : 2014-06-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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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은 최근 농지불법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에 돌입했다.

    군은 농정산림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3명, 11개 단속반을 꾸리고 센터·읍·면에 11개소 신고센터를 운영해 △농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농지전용 변경허가 여부 △용도변경 승인위반 여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펜션 등 잔여면적에 대해 주차장 불법 전용 △농지에 건축자재 등 적치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창고 상업용 임대 등 주요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윤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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