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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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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김맹곤 시장에 벌금 50만원 구형

변호인은 무죄 주장…내달 4일 법원 1심 선고 예정

  • 기사입력 : 2014-06-13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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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시민단체 대표와 면담 과정에서 막말을 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2월 10일자 6면 보도)
    창원지검 송명진 검사는 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고소인에게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현장에서 언쟁이 있었고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을 주기 위해 한 것은 아니다”며 “경찰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기소한 것인 만큼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해지역 시민단체 대표는 김 시장이 지난해 5월 27일 봉림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김해교육연대 소속 회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폭언을 했다며 김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시장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시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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