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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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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사시설현대화에 작년 2배 금액 투입

총 469억…도내 축산농가 대상

  • 기사입력 : 2014-06-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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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한·미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두 배 증가된 469억원(보조 71억, 융자 304억, 자부담 94억원)을 들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1년 연말 이전 축산업에 등록한 축산농가로 지자체에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육)우, 양돈, 낙농, 양계, 오리, 꿀벌, 양록,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 농가면 된다. 사육규모(면적)를 기준으로 보조사업과 이차보전사업으로 구분해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에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축사 경관개선시설도 지원된다.

    신청방식은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등기부등본,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방식은 보조 30%, 융자 50%(연 3%), 자부담 20%이며, 융자방식은 융자 80%(연 1%), 자부담 20%이다. 상환기간은 10년으로 3년 거치, 7년 조건이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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