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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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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서부청사’ 도의회-집행부 공방

도의회 “타당성용역 결과부터 내놔라”
집행부 “리모델링 예산부터 반영해달라”

  • 기사입력 : 2014-07-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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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박준(왼쪽 두 번째)의원이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속보= 진주의료원을 활용한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에 대해 경남도의원과 집행부가 공방을 벌였다. 도의원들은 서부청사 추진에 공감하면서 용역 결과 비공개, 예산편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22일자 1면 보도)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2일 2014년도 경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갖고 서부권개발본부의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예산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도의원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실시한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가 최근 나왔는데도 집행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병희(밀양1) 의원은 “서부청사 이전 용역 결과를 내놓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과를 내놓고 예산을 달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천영기(통영2) 의원은 “올해는 리모델링 기본설계만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83억원의 예산을 먼저 확보하려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변경 등 절차의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투입했던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돼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창원4) 의원은 “올해는 기본설계비만 반영하고 하반기에 공사비를 책정해도 되지 않느냐”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부영(창녕1)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1층을 제외한 공간을 도청 4개 기관이 다 사용하는 것은 호화청사 논란이 일 수 있고 채무감축이라는 홍준표 도정에도 어긋난다”며 “재산가치 1000억원인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고 400억원을 들여 서부청사를 신축하는 게 좋지 않냐”고 제안했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서부청사 타당성 용역 결과 공개와 관련,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경우 다른 (민감한) 것도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잠정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양해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이어 “사업기간이 늦어질수록 또 다른 문제를 촉발할 수 있어 짧은 기간에 추진하려 한다”며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추경에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고 반박했다. 또 보건복지부 협의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위한 도의회 승인 절차는 법률적으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권개발본부 공공기관이전단은 옛 진주의료원 건물·부지에 서부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비 83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도는 이 공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해 7월부터 서부권개발본부 등 도청 4개 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권개발본부 관계자는 “신축보다는 옛 진주의료원 리모델링이 합당하다는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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