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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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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에 막힌 폐교위기 학교 해법 없나

도내 경영난 사학 “출연 재산 환원 안돼 법인해산 어려움”
박 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서 사학법 개정 요구할 것”

  • 기사입력 : 2014-07-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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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면단위 K중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줄면서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4학급에 전교생은 67명이다. 한때 27학급에 전교생이 2000명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 앞으로도 학생이 줄어들 일만 남았다. 관내 초등학생 수로 보면 2~3년 내 전교생이 60명 이하가 될 전망이다. 학교도, 주민도 공립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이 학교처럼 농어촌 중·고교에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사립학교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질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 K중학교는 교원 10명 중 1명만 정규직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폐교 희망학교의 퇴로를 열어주지 못해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교육사업을 하는 자와 지방자치단체로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설립 시 출연한 사유재산의 환원이 불가능해 해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인 해산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학교재산을 매입하거나 해산장려금을 지급해 폐교조치하는 사립학교법 특례조항을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하기도 했다. 이때 경남에서도 5개교가 문을 닫았다.

    K중학교의 사례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K학교 관계자는 “대다수 사학 설립자는 이미 고인이 되어 2, 3세대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학 이념의 정신만으로 해줄 사람도 없고, 교직원들에게 마냥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다”면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해 18대 국회에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늘리는 부칙개정 발의가 있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3~24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돌려주는 관련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중·고교의 경우 폐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적정규모 학교로 운영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의 경우 사립 중고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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