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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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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미술학과 교수 채용 ‘잡음’

명예교수 “인사절차상 위법”
학교 “적합성 심사서 문제 없어”

  • 기사입력 : 2014-09-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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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채용을 놓고 학과 명예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창원대는 지난 1학기에 미술학과 서양화 분야 교수채용 공고를 내고 임용절차를 진행, A씨가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임용심사가 종결됐다. 대학은 2학기를 앞두고 다시 이 분야 교수채용을 진행해 1학기 때 탈락한 A씨를 면접에서 합격시켜 2일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대학 미술학과 명예교수 일동은 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서양화 전공 교수공채와 관련해 인사절차상 하자, 전공 불일치자 인사위원회 상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채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은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명예교수 일동은 “서양화 담당교수가 2학기 심사에서 배제되었으며, 정원 배정을 유보해야 할 학과에 정원을 배정한 것은 인사절차상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양화 전공교수가 전공 불일치자를 부적격자로 판정한 것을 적격자로 판정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부당하게 진행된 인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이 1학기에서 탈락시킨 전공 불일치자를 2학기 면접에서 합격시켜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설명했다.

    학교 측은 “서양화 담당교수가 2학기 심사에서 배제된 것은 해당 교수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정원 배정은 불이익 해소를 위한 기준원칙에 따라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해당 학과의 기초·전공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면접에 올라왔으며, 연구실적과 최종논문, 학력 등 적합성 심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1학기에 탈락한 것은 통과점수에 미달해 3분의 2 추천을 못 받아 탈락했지만 2학기 면접에서는 통과점수를 넘겨 인사위원회에 최종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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