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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비 도내 시군 절반도 회수 못해

총 9억1253만원 중 5억8675만원… 미회수율 64% 달해

  • 기사입력 : 2014-11-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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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기초생활보장 ‘부정(不正) 수급비’ 중 절반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419가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수급비를 챙겨갔으며 이 중 378가구에 대해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41가구는 갚을 능력이 없어 결손처리되는 등 회수 대상서 제외됐다.

    회수 결정 가구의 부정 수급비는 총 9억1253만원이지만 64%에 해당하는 182가구 5억8675만원이 회수되지 않아 가구당 평균 320여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셈이다.

    회수된 금액은 3억2577만원(196가구)로 36%에 불과했다.

    미회수 부정 수급비를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가 1억9144만원(61가구)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제시가 1억5386만원(33가구)으로 뒤를 이었다. 양산시 5363만원(31가구), 진주시 3491만원(3가구), 의령군 3253만원(2가구), 함안군 2150만원(6가구), 통영시 1933만원 (8가구), 김해시 1507만원(10가구), 밀양시 1393만원(2가구), 창녕군 1022만원(2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산가치 상승과 부양가족 변동 등으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상자가 재산변동을 숨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태를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기초수급비가 계속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새누리당 양해영(진주1) 도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수급비 징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면서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제윤억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장은 “근본적으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자산 등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비 추징에 나서고 있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가구가 많아 결손처리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내 지자체는 최저생계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생활수급비로 지급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1인가구 48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7만원, 4인가구 131만원, 6인가구 180만원, 7인가구 205만원을 기초수급비로 현금으로 받고 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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