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9일 (목)
전체메뉴

사고 부르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로 막고 시야 가려 위험… 야간엔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고 나도 불법주차차량 책임은 대부분 ‘과태료’에 그쳐

  • 기사입력 : 2014-11-17 11:00:00
  •   
  • 메인이미지
    지난 1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차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불법 주차된 버스와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마산동부경찰서/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3차로에 버스와 승합차 등이 나란히 불법 주차돼 있었다. 이 도로는 차량 소통이 빈번한 지역인 데다, 불법 주차된 차량 앞으로 신호 구간이 있어 달려오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정차한 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주행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 뒤에 섰다가 다시 차선을 왼쪽으로 바꿔야 하거나 우회전을 앞둔 차량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처럼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도로변 무분별한 불법 주차는 사고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지난 10월 20일 낮 12시 40분께 마산회원구 구암남 9길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불법 주차돼 있는 화물차를 추돌해 범퍼가 파손됐다.

    특히 야간시간대 도로변 불법 주차는 대형 사고로도 이어진다.

    지난 13일 밤 11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차로에서 극동사거리쪽으로 달리던 승합차가 버스와 추돌했다. 사고지점은 우측으로 휘어진 길이었으며 버스는 5차로에 불법 주차돼 있었다. 운전자 A(52)씨는 주차돼 있는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중상을 입었고, 이튿날 치료 중 사망했다.

    하지만 도로변 불법 주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만 사고차량은 피해를 보상받기는 힘들다.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은 한정적인 반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승합차 운전자 A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버스의 차주가 지는 책임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이다. 도로상의 불법 주차라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전방주시 부주의를 사고의 큰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의 차주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사고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라며 “민사 소송으로 사고 책임을 따져 볼 수는 있지만 대물피해의 경우 전방주시 부주의 등의 이유로 추돌한 차량의 책임이 더 크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특히 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 불법주차에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가 멀거나 다음 날 운행 편리를 위해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대형 차량들은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나 관광버스 등 회사에 공문을 보내 불법 주차에 대한 계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