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은 지난해 11월 27일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동군 화개장터 상인들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상인들은 피해금액 범위 내 업체당 최고 7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료는 0.5%로 특별 할인된다. 대출금리는 2.7%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신보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간편한 절차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43개 피해 점포 중 8개 점포가 신용보증 신청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증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은 하동군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743-5333) 또는 가까운 주 거래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