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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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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건의안’ 채택

“단체장 인사권 침해” “전횡 차단” 찬반 맞서 현실화 불투명
국회, 개정 의지 미약… 도의회, 소극적 입장

  • 기사입력 : 2015-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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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8일 울산시의회에서 개최한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남 실태= 경남도는 지난 2013년 2월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의견청취)을 도입한 이후 강모택 경남람사르환경재단 이사장, 김정권 경남발전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을 끝으로 중단했다. 야권에서 인사검증 결과를 공개하면서 홍준표 지사와 갈등이 불거져 홍 지사가 ‘의견청취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도 인사검증 재도입에 소극적이다. 야권 도의원의 조례안 발의 등이 있었지만 제9대 의회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지사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30곳이 넘지만 경남도의회의 인사검증 도입 의지는 미약하다.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지난30일 “상위법에 위배되는 데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굳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했다.

    ◆전국시·도의회 대응=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28일 울산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의회·충북도의회가 공동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이 부지사와 부시장 등 개방형 고위 공무원과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수장을 임용할 때 인사 전횡과 정실·보은인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망= 시·도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국회가 지자체 인사청문회 실시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률적 불완전성을 해소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등 12명은 2012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을 대상으로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정부도 미온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또 정부 산하 공기업 사장 임용에도 없는 인사청문회를 지방공기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전북과 광주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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