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9일 (목)
전체메뉴

[초점] 마산 가포신항 진입도로 공사 차질 살펴보니

부영-창원시 보상비 이견 ‘난항’
부영측 “가포동 임야 감정가, 매입금액보다 낮아” 수령 거부
창원시, 2만여㎡에 토지수용재결 신청… 공기 연장 불가피

  • 기사입력 : 2015-06-01 22:00:00
  •   
  • 메인이미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신항과 월영동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가포신항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대부분의 땅 소유주가 아파트 건설업체인 (주)부영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창원시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터널 432m를 포함 총길이 0.96㎞, 폭 40m의 6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오는 2017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보상협의 지연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총 편입대상 6만3000여㎡(보상가 436억여원) 중 협의가 되지 않은 2만2000여㎡(보상가 96억여원)에 대해 지난 2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중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월영동 옛 한국철강 일부 부지와 가포동 임야 등이다.

    부영은 한국철강 일부 부지 편입 보상(㎡당 250만원선)에 대해서만 수용한 후 보상비를 수령했으며, 가포동 임야는 감정평가 보상비(㎡당 30만원선)가 낮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가포동 임야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곳이며, 일부 임야가 이번 사업에 수용된다. 부영은 수년 전에 이 부지를 매입했으며 당시 매입금액은 이번에 산출된 감정평가 보상비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수년 전 평당 120만원에 이 부지를 매입했는데 감정평가 보상비가 더 낮아 수령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가포신항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옛 한국철강 부지에 4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는 부영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영의 협조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영이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하는 바로 앞으로 국가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만큼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