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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진해 경화동 고도제한 추가 완화 토론회, 무슨 말 오갔나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해 필요”… 군 “안전비행에 지장”

  • 기사입력 : 2015-06-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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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주택재개발을 위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 측과 군 관계자의 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점접을 찾지 못했다.

    김성찬(창원 진해)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부와 합참, 해군본부, 해군 진기사 관계자와 김헌일 창원시의원, 경화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 재개발 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해항공기지 운용과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12~23층 높이의 아파트 17개동을 짓는 것으로 조합측은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 2014년 11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 군사기지(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경화조합아파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했으나 ‘부동의’ 답신을 받았으며, 현재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주장= 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대 유대현 교수는 “고도제한에 얽메이지 말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면서 비행안전도 확보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군에서는 경화지구가 고도제한 45m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4구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면서 같은 4구역인 두산중공업 직장주택조합(104m), 자은동 공동주택 신축부지(116.2m) 등의 고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또 “경화지구에 대한 45m 고도제한은 규정 적용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면서 “군 규정상 비행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고도제한을 더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입장= 해군 관계자는 “이 지역은 2002년 8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존 12m인 고도제한을 45m로 완화하는 등 2005년과 2007년 등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왔다”면서 “안전비행을 위해 더 이상의 고도제한 완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경화지구 주택재개발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항공기의 이·착륙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위치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과 같이 차폐이론(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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