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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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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선출 계기로 불거진 ‘해인사 사태’ 어떻게 됐나

해인사 사태 일단락 ‘방장후보 결의 무효訴 배후 의혹’ 선해 주지스님 사퇴
진주 성전사 성공 스님도 무효訴 취하
총무원, 혜일스님 주지 직무대행 임명

  • 기사입력 : 2015-06-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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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 혜일 스님.


    해인총림 방장 선출로 불거졌던 합천 해인사 사태가 주지 직무대행 임명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7일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에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을 임명했다.

    진주 연화사 주지를 역임하기도 한 혜일 스님은 이날 종무소에서 주지직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앞서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하루 전인 지난 16일 사퇴했고, 총무원은 해인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했다.

    ◆방장 선출 둘러싼 잡음= 해인사 사태는 지난 3월말 진주 성전사 주지 성공 스님이 ‘방장후보자 선출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7일 해인사 산중총회에서 방장후보로 추천된 원각 스님을 만장일치로 방장에 추대했다.

    이에 해인총림은 임회(의장 원각 스님, 방장)를 열어 소송을 제기한 성공 스님의 임회 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말사 주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소송에 함께 참여한 함양 용추사 전 주지 여해 스님을 산문출송하고, 해인사 총무·재무·호법국장 등의 스님들에 대해 해임과 함께 말사 주지 직무정지 등을 위해 중앙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의했다.

    임회는 이와 함께 선해 스님에 대해서는 주지 직무정지 등을 결의했다.

    임회는 선해 스님이 방장 선출무효 소송을 제기한 성공 스님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데 따라 이같이 결의했다.

    이 답변서 때문에 소송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던 선해 스님은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임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회는 그러나 선해 스님이 본사 주지라는 점을 감안, 징계에 의한 사퇴보다는 자진사퇴의 기회를 갖도록 징계결의를 한 달간 유예했다.

    ◆사태 일단락= 사실상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선해 스님이 주지직을 공식 사퇴한 데 이어, 총무원이 주지 직무대행을 임명하면서 해인사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성공 스님은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소송의 상대방인 총무원도 소송취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방장 선출을 둘러싼 문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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