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질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업자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건강음료를 판매하면서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0·여)씨와 B (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찰조사 결과 A씨가 판매하는 제품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제품 겉면에 승인을 받은 것처럼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거제시 고현동에서 칡즙을 만들어 팔면서 “칡즙이 아토피, 여드름, 간기능 개선, 당뇨병 등에 탁월하다”는 문구를 내걸어 각종 질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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