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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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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시 ‘탄소배출권거래제’ 어떻게 대비하나

사업장별 책임할당제·초과 땐 페널티 준다
올해 할당량 25만여t … 2만5000t 초과 예측돼 2억5000만원 구매비용 필요

  • 기사입력 : 2015-10-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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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 사업장별 책임할당제를 시행해 초과 사업장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창원시의 올해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25만8422t이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며 t당 1만원 정도다.

    ◆현황·실태= 창원시는 자원화시설, 매립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분뇨처리장, 재활용처리장 등 폐기물부문 25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올해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28만8145t으로 할당량에 비해 약 2만5000t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5000만원(t당 1만원 적용)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매년 탄소배출량 예측결과 2016년에는 3만3000t, 2017년에는 5만1000t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약 3만~5만t 정도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3억~5억원의 지출이 예상된다.

    더욱이 할당량을 초과했을 때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기관경고 및 탄소배출권거래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거래소는 지난 1월 12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탄소배출권은 주식처럼 거래되는데 하루 10%의 상·하한가가 적용된다. 각 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다. 각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이는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원시는 사업장별 에너지 진단과 온실가스 절감 프로그램개발 등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책= 시는 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 책임할당제’를 시행해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초과할당량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자체 구매하도록 했다. 사업장별로 초과량을 예측해 매년 자체예산에 편성하고 위탁관리 사업장은 이와 관련한 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절감 우수사업장과 할당량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벌을 줘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2~10% 범위에서 삭감 또는 증액함으로써 내부경쟁을 유발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월 명세서 작성 및 모니터링으로 온실가스 예측을 강화하고 전문 업체 기술자문, 에너지 진단, 온실가스 절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유도하는 등 에너지 절약실천의 생활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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