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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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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도 ‘13개 기금 폐지’ 추진 논란

道 “정부 방침·재정건전성 향상”
시민단체 “공익 위해 존치해야”

  • 기사입력 : 2015-10-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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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가 정부의 재정건전화 지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조례, 환경보전기금 조례 등 13개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등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는 공익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는 특성을 고려, 존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21일자 7면)

    ◆정부 방침 따른 기금 정비= 경남도가 13개 기금의 폐지에 나서는 것은 기금 운영이 재정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데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성하는 기금을 정비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도의 입장에도 이해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도가 정비하려는 기금 조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3개이다. 이들 조례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기금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방 기금 성적 평가를 매년 1회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지방 기금에 대한 감시 빈도를 대폭 늘려 방만한 운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운영 기간도 짧아진다. 행자부는 시행령을 고쳐 신설 기금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남도, 정부 입장에 찬성= 도가 기금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기금사업이 재정건전화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재정이 부족해 높은 이자를 물어가며 기채를 쓰고 있는 마당에 연리 3%도 안 되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경제논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성한 기금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조성한 기금은 16조1000억원이며 2394개에 달한다.

    ◆관련 단체 반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도가 폐지하려는 기금이 여성, 노인,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환경문제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기금 대부분은 조례 제정 당시 많은 논란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정부지침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단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후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기금이 논란인가= 경남도가 ‘양성평등기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도내 여성단체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1일 양성평등 기금과 관련한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여억원에 달하는 경남도 양성평등기금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입된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특히 경남지역의 성평등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만큼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예산에 세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며 “기존 양성평등 관련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환경보전기금 폐지와 도가 실시하는 환경조사에 대한 결과 공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남도 환경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도가 경남도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도 환경보전기금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기금을 털어서 경남도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대해 “환경보전기금 폐지는 도 재정건전화 조치로 이뤄지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82억원가량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해오던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내년에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조사 결과 공표 의무조항에 대해서도 도는 “이를 삭제하더라도 기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본조례 제23조에 따라 대기질 등 60여 개 항목에 대한 환경정보를 계속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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