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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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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8) 적재 불량 낙하물 사고

앞차에서 떨어진 낙하물, 뒤차에겐 ‘흉기’
철제빔·종이상자·차량부품 등
고속도로 낙하물 연간 30만건

  • 기사입력 : 2016-05-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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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을 실을 때 철저히 묶어야 하며 일반 운전자들도 낙하물에 대비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경남신문 DB/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화물을 떨어뜨리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나무토막, 쇠붙이가 특히 많이 떨어지는데 연간 30만 건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위에 떨어지는 낙하물을 지난해에만 22만 건 넘게 수거했다. 2013년엔 27만 건, 2011년엔 31만 건으로 1년에 대략 20~30만 건에 달한다.

    ◆날아다니는 흉기=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낙하물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날아다니는 흉기’, ‘달리는 폭탄’으로 불린다. 지난 달 남해고속도로에서 진주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A(45)씨는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자갈이 떨어져 이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돌렸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부딪칠 뻔했다. 또 B(52)씨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낙하된 쇳조각에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지난해 7월 오후 남해선 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3차로에 낙하된 체인블록에 의해 차량 3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경부선 서울방향에서 떨어진 각목으로 차량 7대가 파손되고 추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청소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연간 고속도로 낙하물 30만 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 건수는 연간 30만 건에 이른다. 낙하물 종류도 컨테이너, 철제빔, 종이상자, 콘크리트 말뚝, 돼지, 차량 부품, 합판, 의자 등 다양하다.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부딪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직접 충돌하지는 않더라도 운전자가 낙하물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거나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면 2차, 3차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232건의 후속 차량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했다. 2011년 33건, 2012년 44건, 2013년 64건, 2014년 43건, 2015년 48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도내 고속도로에서는 22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전예방 중요= 낙하물 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적재 상태가 불량해 낙하물이 발생될 것 같은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고 있는데 지난해엔 9만6000여 건, 2014년에도 9만3000여 건이 적발됐다. 2014년 6월부터 낙하물 영상을 제보하면 포상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23건을 포상했다.

    낙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물을 싣고 묶는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물의 높이나 중량에 대한 제한 기준은 있지만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묶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단속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화물차의 적재함을 상자 형태로 규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와 화물주의 인식 개선이라고 지적한다. 화물을 실을 때 제대로 탑재하고, 철저히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속 강화=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적재 불량 화물차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권이 있는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단속권이 없어서다. 따라서 단속과 처벌·홍보 등을 강화해 운전자들에게 화물을 제대로 싣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재 불량으로 단속되면 현행법으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4만~5만원의 법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2월부터는 운전자에게 15점의 벌점까지 부과하기 시작했다. 또 범칙금을 15만~20만원까지 올리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일반 운전자들도 낙하물에 대비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항상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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